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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학년도 전입학 가능 인원 및 구비 서류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Mar 8, 2020
조회수
71600
URL복사
2017학년도 전입학 가능 인원 및 구비 서류 사진
2018학년도 전입학 가능 인원 및 구비 서류 사진
 

* 등록일 : 2021.2.26.(금)

* 전화문의 : 031)370-7765

* 전입생이 수시로 발생하여 실제 정원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* 아래 학년은 2021학년도 기준 학년입니다.

학년

배정학급수

(학급당 정원)

학생정원

현 재적수

전입가능인원수

1

10  (36명)

     

2

10  (36명)

     

3

10  (36명)

     

  

1. 거주지이전에 따른 일반 전입학

    1) 대상 : 중학교 재학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 동탄중학군 또는 중학구 지역으로 이전된 자

     (단,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  전가족 이전 규정의  예외를 인정함)

   2)절차

   이사-->전입신고-->전입할 학교와 정현원 확인-->전출교에서 서류 발급--> 전입 신청

 

  3) 구비서류

    가) 공통서류

       ① 전 가족이 등재된 새로 전입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 1부

       ② 재학증명서(전출용) 1부      

       ③ 전출학교 교육과정편제표

       ④ 교과서 반납증 또는 교과서 미수령증

 

   나) 부분 전입세대 거주지 이전을 한 경우

       : 해당 사유에 따라 다음의 증빙 서류 추가 제출 

    ①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, 별거 등의 사유인 경우 증빙서류

      - 부모가 사망한경우

          * 2007.12.31까지 사망신고한 경우 : 제적등본(학생)

          * 2008.01.01이후 사망신고를 한 경우 : 가족관계증명서

       - 부모가 이혼한 경우

          * 2007.12.31까지 이혼신고를 한 경우 : 제적등본(학생)

          * 2008.01.01이후 이혼신고를 한 경우 : 기본증명서(학생)+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
 ## 친권자가 아닌 경우 =>친권자 전입학 동의서, 학생기본증명서 제출

 

      - 가정사로 인한 별거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

        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(거주지 변동내역 등재), 학부모 확인서

 

    ②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된 경우: 경찰서 신고확인서, 가족관계 증명서

    ③ 부 또는 모의 직장, 사업지 변경이 어려운 경우

       : 가족관계증명서,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

          농지원부(농업종사자) 등

    ④ 전세금보호를 위하여 부 또는 모가 이전할 수 없는경우 

       : 전세계약서(확정일자 필) 와 현재 계약서, 가족관계증명서

    ⑤ 채무관계로 소송중인 경우 : 소송관련서류 사본

 

2. 일반귀국학생
  가) 서류
①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(귀국일자 이후 발행)
② 국내 최종학교 제적(재학)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(재학 학년 명시)
③ 외국 학교의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
    -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: 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,
      학교장서명 또는 날인 필수
   -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영사관(대사관)의 공증 필요
   - 외국 학력인정학교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 생략 가능
 
④ 전가족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
   (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있어야 함)
⑤ 해외 파견 종료 관련 공문(인정유학의 경우)­

⑥ [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]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

    (첨부파일 메뉴얼 15page 참고)

⑦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국내거소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)

    : 외국영주교포 또는 시민권자 해당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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