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등록일 : 2021.2.26.(금)
* 전화문의 : 031)370-7765
* 전입생이 수시로 발생하여 실제 정원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
* 아래 학년은 2021학년도 기준 학년입니다.
학년 |
배정학급수 (학급당 정원) |
학생정원 |
현 재적수 |
전입가능인원수 |
1 |
10 (36명) |
|||
2 |
10 (36명) |
|||
3 |
10 (36명) |
1. 거주지이전에 따른 일반 전입학
1) 대상 : 중학교 재학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동탄중학군 또는 중학구 지역으로 이전된 자
(단,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가족 이전 규정의 예외를 인정함)
2)절차
이사-->전입신고-->전입할 학교와 정현원 확인-->전출교에서 서류 발급--> 전입 신청
3) 구비서류
가) 공통서류
① 전 가족이 등재된 새로 전입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 1부
② 재학증명서(전출용) 1부
③ 전출학교 교육과정편제표
④ 교과서 반납증 또는 교과서 미수령증
나) 부분 전입세대 거주지 이전을 한 경우
: 해당 사유에 따라 다음의 증빙 서류 추가 제출
①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, 별거 등의 사유인 경우 증빙서류
- 부모가 사망한경우
* 2007.12.31까지 사망신고한 경우 : 제적등본(학생)
* 2008.01.01이후 사망신고를 한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
- 부모가 이혼한 경우
* 2007.12.31까지 이혼신고를 한 경우 : 제적등본(학생)
* 2008.01.01이후 이혼신고를 한 경우 : 기본증명서(학생)+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## 친권자가 아닌 경우 =>친권자 전입학 동의서, 학생기본증명서 제출
- 가정사로 인한 별거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
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(거주지 변동내역 등재), 학부모 확인서
②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된 경우: 경찰서 신고확인서, 가족관계 증명서
③ 부 또는 모의 직장, 사업지 변경이 어려운 경우
: 가족관계증명서,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
농지원부(농업종사자) 등
④ 전세금보호를 위하여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경우
: 전세계약서(확정일자 필) 와 현재 계약서, 가족관계증명서
⑤ 채무관계로 소송중인 경우 : 소송관련서류 사본
⑥ [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]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
(첨부파일 메뉴얼 15page 참고)
⑦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국내거소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)
: 외국영주교포 또는 시민권자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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